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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되며 상환방법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 로 고정되었는데요. 오늘은 무이자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전환대출까지)

    일반상환 금리가 1.7%로 동결된 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은 7월 5일을 시작으로 등록금 대출은 10.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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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2학기 기준)

     1. 신청 조건

    ● 신청기간

      - 신청(7. 5 ~ 7. 26)   ▶  심사(7. 27 ~ 8. 14)    ▶   실행(8. 16 ~ 10. 6)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
      -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지원대학 범위

      - 국내 고등 교유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단, 주민등록상 해외 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고 ㅏ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구대학 등은 제외 대상 제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 70/100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압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 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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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출 조건

    ● 대출금리 : 무이자

    ●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단, 기숙사비, 졸업 앨범비 등은 제외

     

    ●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 단,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 이용 가능

     

    ● 거치 기간 및 상환 방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 최장 10년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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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2학기 기준)

    구  분    
    등록금 대출 7. 5(수) ~ 10. 25(수)

    * 분납 연계 대출 :      
       7. 5(수) ~ 11. 16(목)
    7. 5(수) ~ 10. 26(목)

    * 분납 연계 대출 :      
       7. 5(수) ~ 11. 17(금)
    생활비 대출 7. 5(수) ~ 11. 16(목) 7. 5(수) ~ 11. 17(금)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7. 5(수) ~ 11. 20(월) 7. 5(수) ~ 11. 21(화)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7. 5(수) ~ 7. 26(수) 8. 16(수) ~ 10. 6(금)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7. 5(수) ~ 10. 25(수) 7. 5(수) ~ 10. 26(목)
    ** 신청 가능 시간 : 9시 ~ 24시까지 (단, 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실행 가능 시간 : 9시 ~ 17시까지
        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공휴일 및 주말은 신청/ 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전 신청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전 신청 권장

     

    학자금 대출 금리(2학기 기준)

    대출 구분 금  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고정금리 1. 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변동금리 1.7%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고정금리 2.9%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무이자  

     

    학자금 대출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어 농.어업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대출

     

     

     

     

    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전환대출까지)

    일반상환 금리가 1.7%로 동결된 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은 7월 5일을 시작으로 등록금 대출은 10.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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