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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15종의 보훈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기존 보훈 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 가능하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사용함에 있어 편리하고 새로워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방법
①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방법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나만의 예우 >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로 자동 이동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목록 중 10번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 클릭
※ 새로워진 국가보훈등록증은 바로 아래(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정부 24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신청"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새로워진 국가보훈등록증은 바로 아래(정부24)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 IC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재발급 방법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에 IC 국가보훈등록증 태그 및 본인인증하여 재발급 가능
③ 구비서류
- 사진(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규격 3.5X4.5cm)
- 재발급인 경우 : 기존 신분증 준비(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 기존 보훈 신분증은 반납
2.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방법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나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바로 아래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기간
※ 기존 보훈 신분증은 향후 5년간(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 가능 |
● 교체대상
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현행 보훈 신분증 발급자와 동일)
● 교체시기
- '23년 8월부터 연령별 교체시기에 생년월일 끝자리 10부제 적용하여 교체 발급
- 교체 발급 시 기존 보훈 신분증은 반납
- 예) 출생일자가 7일인 경우 해당 교체 시기 중 7일, 17일, 27일 방문(공휴일 제외)
※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워진 국가보훈등록증은 아래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