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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5월부터 신청 가능한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과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
신청기간 | 정기분 : 5. 1(월) ~ 5. 31(수) |
기한 후: 6. 1(목) ~ 11. 30(목) 10% 감액지급 |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 현금 지급 |
6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현금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 |
신청기간(한번만 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 : 3. 1 ~ 3. 15 |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말 현금 지급(35%) |
3월 신청 ▶ 6월말 현금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 |
지원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부양 자녀 1명당) | 최대 80만원 | |
맞벌이 가구(부양자녀 1명당) | 최대 80만원 |
신청 자격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한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소득 조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미만 |
● 재산 조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샹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제외 대상
신경 자격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는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자격(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 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 요건 확인처 :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및 문의
- 관할 세무서 및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서면 신청
- 모바일 국세청 홈(손)택스 앱
모바일 국세청 홈(손)택스앱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일반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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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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