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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장애인.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감면을 지문 인식 방식으로 받아 이용의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개선 후에는 일반 단말기와 통합복지카드로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이용 개선 사항
현재 국영 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간 운영의 21개 고속도로 중 16개 노선에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23년 6월 30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 시행될 것입니다. 단, 안양-성남, 구리-포천 노선은 2023년 12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 기존
- 지문단말기 + 하이패스 카드
- 지문인증 후 하이패스 이용
● 개선 후
등록 신청을 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 일반 단말기 + 통합복지카드
- 하이패스 이용 시 휴대폰 위치정보 자동확인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이용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 고속도로 요금소 사무실(민자 제외)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일반 단말기
기존 장애인. 유공자 지문 단말기의 경우 공사 보조금 7만 원 + 고객 부담금 3.5만 원 이상이었으나 서비스 이용 개선 후에는 일반 단말기로 변경되어 공사 보조금 4만 원으로 고객 부담금은 0원입니다. 단, 단말기 등록 및 배송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 엠피온(주)일반 단말기
- 엠피온(주)에서는 노후 단말기 보상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상 판매 기간 : 2023. 12. 31일까지
- 보상 판매 대상 : 5년 이상 노후 단말기 사용 고객(타사제품 포함)
● (주)에스디시스템
● (주)영윈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대상자
● 만 14세 이상의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자
※ 아래 경우는 감면 대상자 명의의 통합복지카드를 지참+보호자와 동행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휴대폰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만 14세 미만은 본인(혹은 보호자) 명의의 휴대폰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 필요)
●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본인 명의 통합복지카드 소유자
- 통합복지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 하이패스 기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통합복지카드 미소유자, 하이패스 기능이 없는 통합복지카드 소유자 : 통합복지카드 신규 발급 후 신청
● 등록이 완료된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된 차량 소유자 및 세대원
※ 알뜰폰 가입 안내
하이패스 감면 이용 방법
알아 두세요!!!!
등록하신 휴대폰을 지참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통과한 영업소와 휴대폰의 위치 정보가 일치해야 감면되며, 신청한 하이패스 단말기와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 통합 A형(선불 통합복지카드)
- 고속도로 원 통행료 차감 후, 감면된 금액만큼 등록된 계좌로 익월 환급
[예시]
● 통합 B형(후불 통합복지카드)
- 고속도로 원 통행료에서 감면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익월 청구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