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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올해 장마로인해 피해입은 지역 및 사람들이 많은데요, 행정안전부에서도 가입을 추천하고 보험 가입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98%를 지원해 주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풍수(재)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_70%이상)_풍수해보험_가입_및_보상
    (정부지원_70%이상)_풍수해보험_가입_및_보상

     

    풍수(재)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

    풍수(재)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총 9개 자연재난의 피해 보상 보험 

     

    ●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

    시설물의 소유자

    시설물의 세입자(임차인)

     

    ※ 지하층이나 지상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재)해보험에 가입 가능

     

     

    풍수(재)해보험 가입 방법

     가입 방법

      - 가입 기간 : 상시 가입

     

      - 전국 시.군.구의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풍수(재)해보험 판매 8개 민감보험사 

     

     가입 방식

      - 개인,

      - 단체가입

      - 실손비례보상형

      - 실손보상형

     

     

    풍수(재)해보험 청구 방법

    풍수(재)해보험 가입 후 풍수재해가 발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청구 절차

    ● 신고 및 접수 방법

      - 풍수해가 발생하면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모바일을 통해 보험사에 피해 신고 접수

      

    ● 평가 및 현장 확인

      - 보상 관련 담당자가 신고 접수한 피해 현장 방문 ▶ 피해 재산의 가치 평가(보상 가능 범위 확인)

     

    ● 보상 심사

      - 보험사는 피해 상황을 심사, 보상 가능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보상 심사 후 최종 보상액 결정(보험금은 피해 상황의 심각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

     

     2. 필요 서류

    가입 대상 시설물 필요 서류
    주택 - 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 임대차계약서
    상가 / 공장 - 소상공인 증명서
    기타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기타 서류 등(보험사 확인)

     

     

    풍수(재)해보험료 예시(2023년)

    - 최대 98%의 보험료 정부지원(가입자 부담 0~30%)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 가능(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 한도에 따라 보험료 상이)

     

    2023' 풍수해보험료 예시.png
    0.06MB

     

    구    분 보험료(전국 평균/ 연납) 보험금(최대) 비 고
    주    택
    (정액형)
    일   반
    (소유자)
    보험료 총액 43,900원 (100%) 72,000,000원 가입면적 80㎡
    국    비 24,800원 (56.5%)    
    지방비 5,900원 (13.5%)    
    개인 부담 13,200원 (30%)    
    일    반
    (세입자)
    보험료 총액 19,800원 (100%) 12,000,000원  
    국    비 11,200원 (56.5%)    
    지방비 2,700원 (13.5%)    
    개인 부담 5,900원 (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구분 1년 납입금액 정부지원 금액 본인부담 금액
    보험료 연 50,100원 연 35,100원 연 15,000원
    구분 소파(일부 파손) 반파(절반 파손) 전파(완전 파손)
    보험금 규모 1,800만 원 3,600만 원 7,200만 원

     

     

     

     

     

    2022년 풍수(재)해보험 보상금 지급 사례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 추세로 특히 소상공인 상가/ 공장 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_70%이상)_풍수해보험_가입_및_보상
    (정부지원_70%이상)_풍수해보험_가입_및_보상

     

    (정부지원_70%이상)_풍수해보험_가입_및_보상(정부지원_70%이상)_풍수해보험_가입_및_보상
    (정부지원_70%이상)_풍수해보험_가입_및_보상

    구 분 > 좌쪽 사진 피해  > 우쪽 사진 피해 
    피해 지역   부산시 서구  경기도 안성시
    피해 일시  2022. 9. 5  2022. 2. 21
    피해 범위  소상공인 상가 내.외부 파손  온실 기둥. 비닐 파손
    개인 납부 보험료  연 33,000원  연 1,012,000원
    보상 보험금  73,000,000원
    (개인 보험료의 2212배)
     322,000,000원
    (개인 보험료의 318배)

     

     

    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 계층과 재난 피해 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는데 풍수해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출처: 국민재난 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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