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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올해 장마로인해 피해입은 지역 및 사람들이 많은데요, 행정안전부에서도 가입을 추천하고 보험 가입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98%를 지원해 주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풍수(재)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재)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
※ 풍수(재)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총 9개 자연재난의 피해 보상 보험
● 주택(단독, 공동)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
● 시설물의 소유자
● 시설물의 세입자(임차인)
※ 지하층이나 지상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재)해보험에 가입 가능
풍수(재)해보험 가입 방법
● 가입 방법
- 가입 기간 : 상시 가입
- 전국 시.군.구의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풍수(재)해보험 판매 8개 민감보험사
● 가입 방식
- 개인,
- 단체가입
- 실손비례보상형
- 실손보상형
풍수(재)해보험 청구 방법
풍수(재)해보험 가입 후 풍수재해가 발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청구 절차
● 신고 및 접수 방법
- 풍수해가 발생하면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모바일을 통해 보험사에 피해 신고 접수
● 평가 및 현장 확인
- 보상 관련 담당자가 신고 접수한 피해 현장 방문 ▶ 피해 재산의 가치 평가(보상 가능 범위 확인)
● 보상 심사
- 보험사는 피해 상황을 심사, 보상 가능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보상 심사 후 최종 보상액 결정(보험금은 피해 상황의 심각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
2. 필요 서류
가입 대상 시설물 | 필요 서류 |
주택 | - 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
온실 |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 임대차계약서 |
상가 / 공장 | - 소상공인 증명서 |
기타 |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기타 서류 등(보험사 확인) |
풍수(재)해보험료 예시(2023년)
- 최대 98%의 보험료 정부지원(가입자 부담 0~30%)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 가능(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 한도에 따라 보험료 상이)
구 분 | 보험료(전국 평균/ 연납) | 보험금(최대) | 비 고 | |||
주 택 (정액형) |
일 반 (소유자) |
보험료 총액 | 43,900원 | (100%) | 72,000,000원 | 가입면적 80㎡ |
국 비 | 24,800원 | (56.5%) | ||||
지방비 | 5,900원 | (13.5%) | ||||
개인 부담 | 13,200원 | (30%) | ||||
일 반 (세입자) |
보험료 총액 | 19,800원 | (100%) | 12,000,000원 | ||
국 비 | 11,200원 | (56.5%) | ||||
지방비 | 2,700원 | (13.5%) | ||||
개인 부담 | 5,900원 | (30%)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
구분 | 1년 납입금액 | 정부지원 금액 | 본인부담 금액 |
보험료 | 연 50,100원 | 연 35,100원 | 연 15,000원 |
구분 | 소파(일부 파손) | 반파(절반 파손) | 전파(완전 파손) |
보험금 규모 | 1,800만 원 | 3,600만 원 | 7,200만 원 |
2022년 풍수(재)해보험 보상금 지급 사례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 추세로 특히 소상공인 상가/ 공장 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 > 좌쪽 사진 피해 | > 우쪽 사진 피해 |
피해 지역 | 부산시 서구 | 경기도 안성시 |
피해 일시 | 2022. 9. 5 | 2022. 2. 21 |
피해 범위 | 소상공인 상가 내.외부 파손 | 온실 기둥. 비닐 파손 |
개인 납부 보험료 | 연 33,000원 | 연 1,012,000원 |
보상 보험금 | 73,000,000원 (개인 보험료의 2212배) |
322,000,000원 (개인 보험료의 318배) |
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 계층과 재난 피해 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는데 풍수해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출처: 국민재난 안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