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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유형별로 소득기준에 따라 165~3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라면 아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 31일(금)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니 놓쳐서 후회하지 않게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목차]
※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바로 아래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165~3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신청 기간
●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가능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정기신청 가능자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반기신청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되며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3. 9. 1~9. 15일,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4. 3. 1~3. 15일입니다. 정기신청은 5. 1~5. 31(금)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6월 1일 ~11월 30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06:00 ~ 24:00 입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ARS 전화신청,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인터넷 신청, 대리 신청, 자동신청으로 총 5가지 신청 방법이 있는데, 그중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ARS 전화신청 (☎ 1544-9944)
ARS 전화신청은 정기 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전화 걸어 ▶ 주민번호 13자리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②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소득 재산 확인 및 환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 PC, 모바일(구글, 앱스토어) 신청은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이 되니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④ 대리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① 소득 요건(부부 합산), ②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산정 대상은 2023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2023년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1. 소득 요건(부부 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안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소득 기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 가구원 구성 정의 | 총 소득기준 금액 |
단독가구 |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 거구자 및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
※ "총 급여액 등"와 "총소득" 비교
2.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기준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 12. 31일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 재산 합계액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세금 기준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이동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급일은 정기 신청분, 기한 후 신청분, 반기신청분에 따라 상이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① 정기 신청분(5월) :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6월~11월)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4년 8월에 정산, 지급합니다.
- 12월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 신청에도 해당될 경우 2024. 6월 정산 시에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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