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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2023년 대비 2024년 1인 가구의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713,102원으로 약 14.4%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없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신청 방법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비닐하우스, 쪽방, 거주불명 등록자, 노숙자 등)
-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 신청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2.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재산 기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되는데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의 내용이 많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재산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1. 수급자 선정 기준인 재산의 범위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료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군
- 조합원 입주권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 보험상품
● 각종 자동차
● 그 밖에 산정되는 재산
- 위에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 단,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제외
2-2.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법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법 {재산가액-(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 소득환산율 |
① 재산가액
조사일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②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③ 부채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비롯한 여러 금액을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금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 조정 조서에 의한 사채
④ 재산의 소득환산율
3.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 정한 수급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50%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급여 종류 및 세금 면제, 감면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등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하기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계산법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글이지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걱정할 필요 없이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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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양의무자 기준
①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 딸 사망 시에는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 배우자
- 자식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제외
● 부양의무자 적용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부양의무자 기준 내용이 너무 많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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