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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급여 종류와 지원 혜택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급여 종류로 보통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까지 총 7가지가 됩니다. 급여 지원 외에 세금감면, 면제 혜택, 지원 혜택도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2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급여 종류
202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있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자활급여까지 총 7가지의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했으나 내용이 너무 많아 대략적인 정보만 알려드렸으니 해당 급여의 "자세한 정보 주소"에서 더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 종류, 혜택 등 정보가 많아 확인하기 어려우신가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1-1. 생계급여
●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매월 생활비(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원
● 산출 방식
예)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10만 원) = 613,102원
● 지급 방법
-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 주거급여
●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 임차급여
전세, 월세 비용을 1인, 2 급지에 거주하는 경우 268,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비용 중 경보수의 경우 3년마다 수리 조건으로 45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지급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3. 의료급여
●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질병 및 부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정부가 지원
● 급여 절차
사진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
-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요양비 지급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 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대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지급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4. 교육급여
●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③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④ 특수학교
⑤ 각종학교(①~④번 학교와 유사한 학교)
⑥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비로 1명당 415,000원을 연 1회 일괄지급으로 지원해 주고, 중학생의 경우 589,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654,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등학생은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까지 지원됩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교육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5.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① 해산급여
● 지급 대상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
● 해산급여 지급 내용
-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② 장제급여
● 지급 대상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
● 해산급여 지급 내용
-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 지급(1구당 80만 원)
1-6. 자활급여
● 지급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
● 지급 내용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 습득의 지원
- 취업 알선 등 정보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자활급여의 지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지급 외에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및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세금 감면 혜택과 무료소송, 서민금융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세금 감면 혜택
● 면제제도 혜택
- 주민세 면제
- tv 수신료 면제(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원)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정기검차 및 종합검사 수수료)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주민등록증 재발급,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감면제도 혜택
- 전기요금 할인(7, 8, 9월 여름철 전기요금)
- 상/하수도 요금 감면(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 에너지바우처 지급(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난방비 지원)
- 통신요금 감면(시내/시외 전화, 번호안내,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사용 요금)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1인 1 카드 / 1인당 11만 원 지원)
※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이 많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2. 지원 혜택
● 풍수해 보험료 전액 지원 혜택
아래 3가지 경우 중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100% 전액 지원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취약 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아래 버튼을 누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 무료소송 지원 제도 혜택
- 무료 소송 제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개인파산/회생 소송 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소송구소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 계획 인가 시까지)
- 성년 후견 제도
● 서민금융 지원 제도 혜택
- 서민금융 지원 제도(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대상)
- 채무조정 제도(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상환 조건 변경)
- 학자금 대출(고등교육기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지원 혜택에 대한 내용이 많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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