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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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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23. 12월 ~ 24. 3월) 4개월 동안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4월 22일부터 신청하는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1.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지원 신청 대상
1. 공급 지역 확인하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하는(주민등록등본 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이 지원 대상이며, 공급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지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해당 지역에 속하더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아파트, 건물 등이 있으니 자세한 공급지역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
● 지원 난방 기간
- '23. 12월 ~ 24.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24. 1월 ~ 4월 난방 고지서)
● 지원 난방 범위
- 기본 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 지원금
- 월 148,000원(4개월 동안 592,000원) 한도 내
※ 영구임대 아파트 자동 감면
취약계층 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 아파트는'23. 12월~24.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자동 감면을 지원하였으므로, 별도 특별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감면이 된 영구임대 아파트 목록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지원기간('23. 12월 ~ 24. 3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상 유의사항
①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고있는 세대의 경우 해당기간('23. 12월~24. 3월) 에너지바우처 지원 실적을 차감하고 지급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지원 자격 기준에 따른 월별 최소 금액(1~2만 원)은 지원됩니다.
②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지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여, 월 ½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2.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지원 신청 방법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3개월간(6~8월) 심사를 통해 8월 말 이후부터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현금)될 예정입니다. 이미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잊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4. 22(월) ~ 5. 31(금)
● 지원금 지급일
- 8월 말부터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지급 예정
●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3.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지원 신청 서류
①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 미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궁금증도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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