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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포스팅 목차]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23. 12월 ~ 24. 3월) 4개월 동안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4월 22일부터 신청하는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지원 신청 대상

       

      1. 공급 지역 확인하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하는(주민등록등본 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이 지원 대상이며, 공급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지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지역(서울).png
      0.02MB
      공급지역(경기도).png
      0.04MB
      공급지역(그외 지역).png
      0.02MB

       

       

      ※ 확인!!!

      해당 지역에 속하더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아파트, 건물 등이 있으니 자세한 공급지역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

       

      ● 지원 난방 기간

        - '23. 12월 ~ 24.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24. 1월 ~ 4월 난방 고지서)

       

      ● 지원 난방 범위

        -  기본 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 지원금

        - 월 148,000원(4개월 동안 592,000원) 한도 내

       

      ※ 영구임대 아파트 자동 감면

      취약계층 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 아파트는'23. 12월~24.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자동 감면을 지원하였으므로, 별도 특별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감면이 된 영구임대 아파트 목록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목록.png
      0.06MB

       

       

      3.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지원기간('23. 12월 ~ 24. 3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상 유의사항

       

      ①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고있는 세대의 경우 해당기간('23. 12월~24. 3월) 에너지바우처 지원 실적을 차감하고 지급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지원 자격 기준에 따른 월별 최소 금액(1~2만 원)은 지원됩니다.

       

      ②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지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여, 월 ½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2.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지원 신청 방법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3개월간(6~8월) 심사를 통해 8월 말 이후부터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현금)될 예정입니다. 이미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잊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4. 22(월) ~ 5. 31(금)

       

      ● 지원금 지급일

        - 8월 말부터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지급 예정

       

      ●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3.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지원 신청 서류

       

       

      ①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 미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궁금증도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지원 신청서 양식.hwp
      0.03MB
      난방비지원 신청 궁금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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