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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일반상환 금리가 1.7%로 동결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은 7월 5일을 시작으로 등록금 대출은 10.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8주를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전환대출까지)
    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전환대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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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일반상환 대출자 중 잔액 보유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대상 이용가능 제도 신청 기간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변동금리 1.7%)

    일반상환
    (고정금리 1.7%)

    등록금 대출 7. 5(수) ~ 10. 25(수)
    분납연계대출 : 7. 5 ~ 11. 16일
    생활비 대출 7. 5(수) ~ 11. 16(목)
    학점은행제 학습자 일반상환
    (고정금리 1.7%)
    등록금 대출
    (생활비 해당없음)
    7. 5(수) ~ 10. 25(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무이자 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
    7. 5(수) ~ 7. 26(수)
    09.2학기~12.2학기
    일반상환대출자 중
    잔액 보유자
    저금리 전환대출
    (기존 3.9 ~ 5.8% → 2.9% 전환 가능)
    7. 5(수) ~ 12.14(목)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
    * 2024학년도 1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 ~ 24시까지 신청가능 (단, 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 사용)

    ●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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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버전>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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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2학기 기준)

    1. 신청 대상 조건

    신청 기간 등록금 : 10. 25(수)까지  /  생활비 : 11. 16(목)까지
    신청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생부, 전문 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학부 : 만 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대학원 : 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 학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대학원  : 제한 없음
    소득 기준 - 학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 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제한없음(금융채무 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2. 대출조건

    대출 금리 변동금리 (연 1.7%)
    대출 조건  - 학부 및 대학원
        *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학부는 한도 없음)

          º 석사과정 : 일반.특수. 전문지술석사  6천만 원  /  전문 의. 치의. 한의 계열  9천만 원
          º 박사과정 :  일반. 특수  9천만 원  /  전문 의. 치의. 한의 계열 1억 2천만 원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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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 면제

             ※ 조건부 면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상환 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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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2학기 기준)

    1. 신청 대상 조건

    신청 기간 등록금 : 10. 25(수)까지  /  생활비 : 11. 16(목)까지
    신청 대상  - 국내 고등 교육기관 학생부, 전문 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외국대학 제외)
     -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 학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대학원 , 학점은행제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 학기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2. 대출조건  

    대출 금리 고정금리 (연 1.7%)
    대출 조건 - 학부 
      *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 원
         - 5, 6년제 대학  6천만 원
         - 의.치의.한의 계열 대학  9천만 원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내)

     - 대학원 
        *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º 석사과정 : 일반.특수. 전문지술석사  6천만 원  /  전문 의. 치의. 한의 계열  9천만 원
          º 박사과정 :  일반. 특수  9천만 원  /  전문 의. 치의. 한의 계열 1억 2천만 원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내)
    - 학점은행제
       * 학습비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학점 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 원
       * 생활비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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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

        - 학부, 대학원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학점은행제 : 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다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이자 상환 방식

     

       ●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고정, 상환 후 남은 원금에 따라 이자 비용가 점차 감소하여 상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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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학자금 대출 소개

     1.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 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음.

     

     2.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견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