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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일반상환 금리가 1.7%로 동결된 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은 7월 5일을 시작으로 등록금 대출은 10.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8주를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일반상환 대출자 중 잔액 보유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대상 | 이용가능 제도 | 신청 기간 | |
대학(원)생 | 취업 후 상환 (변동금리 1.7%) 일반상환 (고정금리 1.7%) |
등록금 대출 | 7. 5(수) ~ 10. 25(수) 분납연계대출 : 7. 5 ~ 11. 16일 |
생활비 대출 | 7. 5(수) ~ 11. 16(목) | ||
학점은행제 학습자 | 일반상환 (고정금리 1.7%) |
등록금 대출 (생활비 해당없음) |
7. 5(수) ~ 10. 25(수)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무이자 | 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 |
7. 5(수) ~ 7. 26(수) |
09.2학기~12.2학기 일반상환대출자 중 잔액 보유자 |
저금리 전환대출 (기존 3.9 ~ 5.8% → 2.9% 전환 가능) |
7. 5(수) ~ 12.14(목)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 * 2024학년도 1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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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 ~ 24시까지 신청가능 (단, 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2.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 사용)
●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
※ 모바일 버전은 해당 버튼을 눌러주세요. | |
B.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2학기 기준)
1. 신청 대상 조건
신청 기간 | 등록금 : 10. 25(수)까지 / 생활비 : 11. 16(목)까지 |
신청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생부, 전문 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학부 : 만 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대학원 : 만 40세 이하 |
성적 기준 | - 학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대학원 :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 - 학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 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신용 요건 | 제한없음(금융채무 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2. 대출조건
대출 금리 | 변동금리 (연 1.7%) |
대출 조건 | - 학부 및 대학원 *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학부는 한도 없음) º 석사과정 : 일반.특수. 전문지술석사 6천만 원 / 전문 의. 치의. 한의 계열 9천만 원 º 박사과정 : 일반. 특수 9천만 원 / 전문 의. 치의. 한의 계열 1억 2천만 원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내) |
※ 모바일 버전은 해당 버튼을 눌러주세요. | |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 면제
※ 조건부 면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상환 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 : 수수료 없음
C.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2학기 기준)
1. 신청 대상 조건
신청 기간 | 등록금 : 10. 25(수)까지 / 생활비 : 11. 16(목)까지 |
신청 대상 | - 국내 고등 교육기관 학생부, 전문 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외국대학 제외) -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 기준 |
- 학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대학원 , 학점은행제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 학기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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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신용 요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2. 대출조건
대출 금리 | 고정금리 (연 1.7%) |
대출 조건 | - 학부 *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 원 - 5, 6년제 대학 6천만 원 - 의.치의.한의 계열 대학 9천만 원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내) |
- 대학원 *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º 석사과정 : 일반.특수. 전문지술석사 6천만 원 / 전문 의. 치의. 한의 계열 9천만 원 º 박사과정 : 일반. 특수 9천만 원 / 전문 의. 치의. 한의 계열 1억 2천만 원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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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 학습비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학점 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 원 * 생활비 : 해당 없음 |
※ 모바일 버전은 해당 버튼을 눌러주세요. | |
3.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학부, 대학원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학점은행제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다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이자 상환 방식
●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고정, 상환 후 남은 원금에 따라 이자 비용가 점차 감소하여 상환하는 방식
D. 학자금 대출 소개
1.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 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음.
2.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견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